“노동삼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노동법 개악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피해 노동자들의 함성이 서울 세종로에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현장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한목소리로 교섭창구 단일화 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대회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성프라텍지회, 구미지부 KEC지회,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현대모비스충주·현대성우메탈·앱티브지회, 전북지부 현대필터산업분회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참석했다. 

2011년 7월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안 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는 제도다. 사측은 유불리를 따져 각 노조와 개별교섭도 할 수 있다. 자본에 교섭 주도권을 넘긴 대표 노동 악법이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측이 마음대로 교섭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줬다”라며 “사측은 제도를 악용해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삼권을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단체행동권과 산별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내용의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노조법 개악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와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앱티브지회장은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한들 민주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교섭권을 박탈당하기 일쑤이다”라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자를 잡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 주도권 사용자에 넘기고, 노조파괴 수단 활용

전일영 지회장은 “사측이 금속노조를 없애기 위해 기계반출과 강제전환배치를 시행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속노조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며 “노동자만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고 호소했다.

▲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앱티브지회장이 10월 28일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에서 “사측이 금속노조를 없애기 위해 기계반출과 강제전환배치를 시행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속노조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만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10월 28일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약화한 가장 주범이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 학자들이 뒷받침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 정부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폐기 요구를 받아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충북 청주에서 자동차 커넥터와 케이블을 만드는 앱티브 노동자들은 지난 8월 금속노조 앱티브지회를 세웠다. 기존 기업노조의 어용 행위와 비민주성에 반발해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교섭대표노조인 기업노조를 앞세워 금속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탁선호 변호사는 “헌재와 관련 법 조항이 효율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들먹이지만, 조합원 수로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발상은 헌법상 노동삼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교섭 주도권을 사용자에 줬다는 사실이다. 교섭대표노조를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라며 “이런 부당한 구조로 많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제도가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산별교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약화한 가장 주범”이라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 학자들이 뒷받침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 정부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폐기 요구를 받아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교섭이행청구·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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