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비정규직대책위가 11월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경남지부는 농성 대오를 엄호하기 위해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지회별로 조를 짜서 천막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64명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기소를 요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비정규직대책위가 11월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지부 제공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업체 폐업을 이유로 지난 2월 1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은 이들이 불법파견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지엠은 법 절차에 따라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거부하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과 9일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지만, 노동부는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원청과 하청 모두 회사 상황을 거론하며 해고자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농성단은 노동부는 사측 입장에서지 말고 불법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2017년 12월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했으나 발표를 미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지엠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카허 카젬 사장 구속 기소를 시도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불법파견을 이유로 당시 사장이던 닉 라일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청 사장과 하청업체 모두 불법파견에 따른 죗값을 치렀다. 농성단은 노동부가 과거의 사례를 외면하고 지엠비정규직 사태에 실질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