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책 산업은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하며 중국 자본에 금호타이어를 팔아넘기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가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각 선행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더블스타에 합의해줬다.

▲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해외매각 MOU 체결 세부내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MOU 체결을 하면서 헌법상 노동 3권의 하나이며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매각 선행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7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책 산업은행이 이를 앞장서 위배한 것이다.

3월 2일 산업은행은 언론에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 방안자료’ 등을 공개했다. 산업은행은 정부승인(방산 관련 산자부승인), 상표사용, 채권연장 등을 중국 더블스타 주요 투자조건이라고 알렸다. 노동기본권 제약 조건은 숨겼다.

3월 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은 ‘파업 미존재’ 합의 은폐를 위해 금호타이어지회와 만나 “‘매각 동의서와 무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광주 사회와 노조를 협박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은 헌법상 기본권까지 중국에 팔아가며 국내 제조산업을 넘기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매국-반노동 매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계속 해외매각을 추진하면 청산해야 할 노동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정감사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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