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재벌개혁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TF는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탁선호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권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발제하며 “재벌 지배체제는 노동3권과 교섭력을 약화, 박탈하는 제도 속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 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 TF가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기업별로 분화한 교섭제도가 노동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막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 제도가 노동자 사이 단결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탁선호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는 재벌들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탁선호 변호사는 “재벌개혁 주체는 아래로부터 조직한 노동”이라며 ▲대기업의 산별교섭(그룹교섭 포함) 참여 제도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등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탁선호 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5월24일 ‘재벌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재벌지배체제는 노동3권과 교섭력을 약화, 박탈하는 제도 속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훈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낼 것 같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계열분리명령, 기업분리명령 등 공정거래법에 있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사용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소수 주주를 통한 재벌총수 견제를 제안하며 “소수 주주 대표를 한 명이라도 선출해 이사회에 참석시키면 적어도 정경유착, 뇌물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박용진·박주민·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재벌개혁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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