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아래 지회)는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가 죽었는데 징역 1년이 말이 되느냐”고 규탄했다.

검찰은 11월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유성기업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성옥 영동공장장,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 징역 8개월, 강용구 차장, 박정근 차장, 이영국 부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내년 1월20일 선고를 예고했다.

▲ 김상은 변호사가 11월4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결심공판 후 “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조합원들이 받은 처벌과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 약한 구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천안=김경훈

검찰 구형이 떨어지자 지회 조합원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1년이냐”, “검사는 양심적으로 구형하라”며 반발했다. 양희열 유성기업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은 “조합원들은 감시용 CCTV에 테이프를 붙였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가 죽었는데 살인자에게 징역 1년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 역시 “노동자가 그 정도 죄를 저질렀으면 극형을 내렸을 것이다. 제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했으면 좋겠다”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유시영 대표이사 차를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윤영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검찰이 노리는 게 이런 무기력감과 허탈감일 것”이라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상경투쟁에서 회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리는 투쟁을 벌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11월4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결심공판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이기봉 유성기업 아산공장 부사장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천안=김경훈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선고가 늦어진 만큼 우리 투쟁도 길어질 것”이라며 “동지들께 다시 투쟁하자고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저들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출 수 없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소송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조합원들이 받은 처벌과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 약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 공소사실 가운데 직장폐쇄 중 임금체불, 상여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다.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하면 1.5배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할 수 있다.

지회는 11월7일부터 6일 동안 서울 각지를 돌며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오체투지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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