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 아래 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면서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은 8월17일 양동운 전 지회장 등 지회 조합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았고, 포스코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 지회장이 2015년 11월2일 ‘노동개악 분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열사 정신계승 다짐대회’에서 “양우권 열사가 염원하던 세상을 만들때까지 평생 조합원으로 책임지며 살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건을 대리한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연속흐름 공정에서 도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조합원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개별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고, 포스코가 통제하는 MES나 정규직 작업자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진다”며 “크레인 작업은 연속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철강 제조 공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회 조합원 15명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 운반, 롤 운반, 정비 지원 등의 업무를 했다.

▲ 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월19일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사과와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포스코는 2004년 전후로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 관리인을 두고, 협력업체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변경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연속흐름 공정이라는 업무 성질상 외관상 변화 몇 가지로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며 “포스코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한국지엠·쌍용차 등 완성차공장 불법파견 판결이 계속 나왔지만, 철강공장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월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hop Floor):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업내역 추적 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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