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벌이는 공장정문 농성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민사부는 7월26일 갑을오토텍이 갑을오토텍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회와 갑을오토텍이 2008년 맺은 현안합의서를 근거로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회와 갑을오토텍은 2008년 ‘용역보안(경비)인력 도입 필요시 노사간 협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고 이 합의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 법원은 “2014년과 2015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노사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경비업무 외주화와 직원 재배치가 이뤄졌다. 순수하게 인사 경영권에 속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의사에 따라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단협을 체결했다면 그 단협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7월20일 갑을상사그룹 계열사 지회가 기자회견을 벌이는 가운데 그룹 본사 직원들이 건물 정문에 ‘폐문’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형석

법원은 “2014년과 2015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노사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경비업무 외주화와 직원 재배치가 이뤄졌다. 순수하게 인사 경영권에 속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의사에 따라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단협을 체결했다면 그 단협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갑을오토텍의 인사, 노무담당 임원 등이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지회를 약화시키려는 범죄를 저질러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징역10월의 실형, 인사노무 담당 임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도 판단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올해 2월부터 경비보안 업무를 외주화 하기로 했다. 갑을오토텍은 직영이던 경비보안 노동자들을 생산업무로 전환배치 하고 그 자리를 용역으로 채우려 했다. 지회가 2008년 합의를 근거로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을오토텍은 경비업무 외주화가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지회가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회가 경비업무 방해행위를 벌이면 한 건당 1,000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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