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용노조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보다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기업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회사에 대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 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회는 “사법부의 늦장 판결로 유성 노동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 등 여섯 명의 동지를 잃었다. 2017년 3월 4일 당시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장 하관식에서 열사에게 흙을 덮어주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자본과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 였다”라면서 “10년 만에 현장에서 어용 기업노조의 존재를 지울 수 있게 됐다”라고 선언했다.

지회는 “사법부의 늦장 판결로 유성 노동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 등 여섯 명의 동지를 잃었다.

지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회는 “회사가 어용노조와 교섭을 신속하게 타결하고, 민주노조와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파괴한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어용노조는 임금·단협의 가이드라인이 됐고, 민주노조에 대한 임금동결, 단협해지 같은 사측의 불법 노조파괴를 용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이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사용자가 만든 노조는 반드시 무너지고, 현장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만이 자본과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라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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