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동체 부품표면 처리 업체 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에이산업은 2018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다섯 개 소사장업체로 외주화했다. 지에산업은 2020년 3월 한 개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는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2월 16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부 제공

지에이산업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다시 고용을 승계했지만, 2020년 9월까지 세 개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며 노동자 25명을 해고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측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측은 법률상 처분이 나기 전 일방 폐업을 저질렀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측에 무급휴직 등 공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사측은 지난 1월 31일 일방 폐업을 강행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내 천막농성과 출퇴근 선전전을 벌여왔다. 경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에이산업의 건물과 설비는 물론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분회는 ▲폐업 실질 원인인 불법파견 즉각 처벌 ▲경남도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폐업 철회 행정 역할 ▲지에이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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