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40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를 심판했다.

법원은 2월 3일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당해고당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의 복직을 명령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2019년 4월 1일로 전원 해고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다.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했다.

▲ 대우조선의 부당해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2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부 제공

청원경찰법 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법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분회는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심판 청구를 하고 이겼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분회는 1심 판결에 따라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분회는 “승소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즉각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라며 “법원 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끝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2월 4일 11시에 연다”라고 밝혔다.

분회는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대우조선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라고 개탄했다.

분회는 “대우조선은 스물여섯 명 해고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조합원 중에 35년 넘게 청춘을 바치고 정년을 앞둔 선배 노동자가 있다”라면서 “분회는 이 조합원들을 해고자로 불명예스럽게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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