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 재개정판을 내놓았다. 2월 1일 각 지부와 지회에 배포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2015년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의 두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17년 12월 첫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18년 12월 전면 개정한 산안법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바뀐 법 내용에 맞춰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라며 “안전점검 사진 등 현장 대응에 도움을 줄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는 모두 세 장으로 구성했다. 먼저 산안법 위반점검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실제 노조 사업장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고발 투쟁 등 현장 대응 방법과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2015년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의 두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17년 12월 첫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지난 1년 동안 지침서 개정작업에 애써온 강정주, 나현선, 윤덕기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목소리로 “산안법은 노동자 생명, 안전, 건강과 직접 연결된 법이지만, 노동안전부서에서 활동하는 노조 간부가 아니면 조합원들은 산안법과 관계 법령은 거의 모른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금속노동자는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산안법을 숙지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면서 “노조 지침서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 투쟁’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세민 실장은 “노조가 지금까지 쌓아온 현장 대응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느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며 “이번 지침서 개정판 발행이 노조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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