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진행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5일 오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6년 “카마스터는 형식상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교육을 받는 등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사용·지휘한다”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마스터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지회 제공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 2020년 1월 1심 판결 선고가 열렸지만, 법원은 지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 실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2심 판결 직후,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를 판매·영업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속이 아니라니, 황당한 법원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 진짜 사장은 당연히 현대차 정의선이다.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이 없고,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라며 “오늘 고법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자동차 판매노동자 권리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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