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는 현대자동차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연일 중대재해로 죽고 있는데 자본의 눈치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노동자 살인행위”라고 못 박았다.

노조는 현대차에 ▲위험의 외주화 중단 ▲2인 1조 작업 시행과 안전인력 확보 ▲안전보건시스템 전면 개선과 안전대책 수립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산재 사망 노동자는 현대차 울산 1, 2, 3공장의 설비 보전 업무를 맡은 외주 2차 하청업체인 마스타씨스템 소속이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본래 업무 외에 설비에 끼거나 바닥에 떨어진 철판 찌꺼기인 스크랩을 청소하는 일도 해왔다. 작업 시 설비 작동을 멈출 권한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 왔다.

하청노동자 일상 위험에 노출

피해 노동자는 1월 3일 스크랩을 압축하는 기계 베일러머신이 계속 작동하는 상황에서 스크랩 청소 작업을 했다. 베일러 머신은 신체가 닿으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센서를 달아야 하는 위험 설비이지만, 확인 결과 안전장치가 없었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과 울타리가 없었고, 필수 규정인 2인 1조 작업 규정도 무시됐다. 결국 혼자 작업하던 이 노동자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해당 작업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허가해야 작업이 가능한 위험 작업이다. 현대자동차는 1월 2일과 3일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서’와 ‘공사전 위험성평가표’를 발행했다. 허가서 등에 작업 인원을 여섯 명으로 지정했지만, 프레스 1부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는 모두 네 명뿐이었다.

애초에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안전규정을 무시했다. 현대차는 게다가 임원이 울산공장을 방문한다며 예정에 없던 작업을 지시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을 확보할 시간 여유조차 없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무섭게 돌아가는 설비를 청소하는 하청 노동자의 참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자동차는 ‘작업자가 지침을 어기고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작업하다 당한 사고’라며 개인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의 탐욕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격분했다. 김 부위원장은“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했다.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달랐고 1차 하청과 2차 하청 노동자의 조건이 달랐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이나 청소를 해야 하지만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가동 중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자동차에 사고 책임을 추궁했다.

마스타씨스템에서 일하는 신재성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회사는 ‘도급비가 없다’, ‘원청이 시킨 일이니 그냥 하라’라며 작업을 강요했다”라고 증언했다. 신재성 씨는 “이런 작업 구조에서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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