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년째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는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7년·대법원 상고 4년 9개월, 대법원 조속 판결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옛 현대중공업노조는 2012년 12월 조합원 열 명을 대표로 세워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특별수당 미지급분 달라며 2012년 시작한 통상임금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며 “체불임금 다툼은 미적거리면 안 된다. 대법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속을 태우며 5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가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7년·대법원 상고 4년 9개월, 대법원 조속 판결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명확한데 법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 대면서 혼란만 커졌다”라며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밀린 임금 지급하라고 판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2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내세웠다.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뜬금없이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조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신의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한 2012년 12월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 현대중공업 상황 역시 나쁘지 않다“라며 ”체불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있는데 사측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이기면 회사 망한다며 계속 협박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조합원 7천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경근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의 진짜 사정과 노동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법원에 전한다. 올해를 넘기지 말아달라. 대법원의 조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박향주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2조 원을 썼고, 2,700억 원을 주주 배당했다. 올 초 주주가치를 높인다며 1,3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현재 사측은 1조 원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조경근 지부장은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 회사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임금체불 사실과 노동자의 고통은 왜 숨기는지 화가 난다”라며 “권오갑 회장 주장은 거짓이다. 사업 확장과 주주들을 위해 돈을 펑펑 쓰면서, 그보다 적은 금액의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분노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조합원 7천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의 진짜 사정과 노동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법원에 전한다”라며 “올해를 넘기지 말아달라. 대법원의 조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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