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하고 10년이 흘렀고, 대법원 계류만 3년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재판 선고를 미루는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는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는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 시작한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2010년 현대차 불법 파견을 인정해놓고서 왜 선고를 계속 미루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2심 법원에서 승소한 지 4년이 되어간다. 사법부는 현대차 재벌의 범죄 인정이 그리도 어려운가”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하고, 문재인 정부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봉하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불법 파견 확정판결에서 노동법 대원칙과 사회 상식을 확인했다”라며 “불법 파견 재판은 실제 근로관계를 판단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최병승 건 판결대로 판결하라”

봉하진 변호사는 “정부·법원이 시급한 판단과 처벌을 미루고, 검찰이 현대차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 파견 증거를 인멸·은폐했다”라며 “노동자 피해만 커졌다. 2010년 판단 그대로 하루빨리 대법원이 불법 파견 쐐기를 박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종대 노조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장이 9월 17일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십 년 세월이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정년을 맞이한 분이 많다. 사측이 아무리 숨겨도 불법 파견 증거가 차고 넘친다. 대법원은 보이는 그대로 판결하면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향주

이날 기자회견에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김종대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장은 “십 년 세월이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정년을 맞이한 분이 많다”라며 “사측이 아무리 숨겨도 불법 파견 증거가 차고 넘친다. 대법원은 보이는 그대로 판결하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규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정부가 처벌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현대차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정부와 사법부가 불법파견 범죄 피해를 확산시켰다”라며 “십 년의 소송을 끝내고 빼앗긴 권리 찾고 싶다. 하루가 급하다. 대법원은 이제 결론을 내려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최병승 당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컨베이어 공정에서 혼재 작업이 이뤄진 가운데 현대차가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최 씨는 현대차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940명이 근로자 지위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도 2011년 7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2월 2심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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