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020년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대각선 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공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7월 3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참가 64개 사업장을 비롯해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 사업장 등 모두 172개 사업장의 쟁의 조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7월 3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참가 64개 사업장을 비롯해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 사업장 등 모두 172개 사업장의 쟁의 조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고 있다. 정책실 제공

노조는 쟁의 조정 신청을 하며 “지난 3개월 동안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은 노조의 핵심 요구인 금속 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한 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을 뺀 제시안을 각각 한 차례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위기에서 노사가 빠르게 교섭을 타결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사측이 오히려 시간을 끌며 감염병 사태를 기회로 노조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덟 차례 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금속 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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