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했다. 이날 교섭은 지난 12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한 지역에서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발생해 노사합의로 한 주 연기했다.

3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요구안 가운데 ‘노조 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 4차 교섭에서 이어간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코로나 19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일시에 치유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에 기대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현 상황을 간과하고 경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판단도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3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질 불평등문제에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 편향의 IMF(국제통화기금)조차 전 지구 차원의 불평등문제 심화를 우려하며 ‘진보 조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넘어야”

사용자협의회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요구안 중 ‘노동쟁의 원칙’조항 관련해 “교섭 진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노조가 진정성 있는 교섭을 원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노동쟁의 중 노조가 요구하면 무조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요구는 과도하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노조가 진정성 있는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진정성 여부는 일단 교섭에 나와야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교섭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빠른 타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동쟁의 기간 불가피하게 각종 시설이나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만을 위한 시설 제공과 식당 운영은 불합리하다”라며 노조 의견을 물었다.

노조는 “일부 사업장 사용자가 파업 참가 조합원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치졸한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요구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파업 중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급식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5월 19일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노조 활동 보장’요구와 관련해 “조합원이라도 시설관리권이 있는 사용자가 정한 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노조 활동에 필요한 노조 사무실 출입 등 제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며 노조의 견해를 물었다.

노조는 “금속노조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하나의 조직이다. 노조 간부의 사업장 방문은 노조 일상 활동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 출입을 전면 허용해야 하고 이미 관행으로 허용하고 있다. 만약 노조법을 개악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요구다”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노조법 보완해 노동 3권 보장”

사용자협의회는 “쟁의 기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출 등을 금지하라는 요구는 경영권 제한이 아닌가”라며 “노조 요구대로 쟁의 기간이라 중단한 징계의 시효가 정지되면, 쟁의 행위 종료 뒤 시효가 가산된다는 대법 판례를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종료하면 사용자 마음대로 징계해도 되냐는 질문처럼 들려 불쾌하다. 쟁의 중이든 종료 후든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가하는 인사상 불이익은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답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밖에 “한국의 파업 시 대체 근로 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을 거론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쟁의 기간 대체 근로 전면금지와 신규채용 금지는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행 노조법 43조가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지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규정해 대체 근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총 등은 대체 근로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노조법에 미비한 단체행동권을 단체협약으로 보완하고, 노동법 개악에 대비하려 한다”라고 응수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교섭을 마치며 “노동3권을 부정하는 듯 말하며, 이를 경영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 3권은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노조는 자본이 부정하는 노동 3권을 온전하게 지키는 단체협약 체결이 목표이다”라며 “노동의 관점을 충분히 담아낸 제시안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조가 노동 3권 중 마지막 실력행사인 쟁의행위를 한다고 해서 쟁의행위를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다. 사용자협의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노사 관계를 운영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선출을 다음 교섭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을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