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반헌법 제도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측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업별 교섭을 기준으로 삼은 창구단일화제도는 산별교섭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인 사용자 필요에 따라 교섭 상대를 결정 ▲기업별 노사 관계 틀에 매달려 산별 노조에 기업별 창구 단일화를 강제 ▲조합원 수라는 양적 차이로 노동기본권의 질을 훼손하며 소수노조 교섭권을 박탈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판결은 노동 3권이라는 헌법상 권리 실현을 위한 헌재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4월 28일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재영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박탈하는 제도”

박원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현장 증언에서 “노조파괴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물산 임원들과 어용노조 전·현직 위원장들이 짬짜미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지회는 교섭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교섭 대표 지위를 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이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탈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창구단일화제도가 산별교섭을 유명무실해지도록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이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4월 28일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탈하는 제도이다. 또한 산별교섭을 유명무실해지도록 말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영

조이현주 변호사는 “노조법은 초기업별 노조를 규정하고, 산별교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 시행 이후 현장에서 금속노조가 다수 노조 지위를 잃으면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하며 중앙교섭을 말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헌재는 2012년 교섭 창구 단일화의 위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침해성의 이유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들었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사측은 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 교섭을, 다수일 때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악용한다. 사용자가 교섭대상을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교섭 창구단일화제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판결에서 ‘현행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은 전체 400여 개 사업장의 25%에 달하는 99개로 조합원 수는 약 1만 5천 명이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