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3월 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기 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1차 정기대의원대회 연기 대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약칭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오는 3월 안에 반드시 정기대의원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을 최종 기한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재소집공고는 개최 7일 전에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결정한다. 대대 연기에 따라 노조와 지부는 3월과 4월 가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0년 임금 단협 교섭과 관련해 2월 13일 132차 노조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앙교섭 요구안을 오는 3월 12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발송한다. 중앙교섭 상견례는 4월 7일 열 예정이다.

▲ 금속노조가 3월 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기 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1차 정기대의원대회 연기 대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약칭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자료사진>

이어 3월 13일 모든 지부와 지회가 동시에 132차 중앙위가 결정한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한다. 51차 대의원대회가 13일 이전에 열리지 않음에 따라 ‘요구안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발송한다.

3월 31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 최종시한

금속노조는 3일 중집에서 사업주가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량 감축과 조업 단축, 사후조치 등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코로나 19 관련 대응 지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감염 예방과 조치에 대한 사업주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특정 지역, 집단, 국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 등을 명확히 한다는 대응 기조를 세웠다.

노조는 ▲사내하청·파견·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대응 체계와 매뉴얼 수립 ▲휴업 시 정상 근무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요구 ▲납품 물량 증가 예상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거부와 인원 충원 요구 등 세부 지침을 수립했다.

노조는 지부와 지회에 자가격리 기간 정상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유급휴일을 요구하라고 지침을 내린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입원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나 노동자 개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민법 538조(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항에 따르면 사측이 휴업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휴업 기간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측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취합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 현장 조치 및 노동조합 대응 상황>을 보면, 각 지회는 노사 실무협의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열고 현장 방역을 비롯해 발열 체크, 손 세정제 비치, 마스크 지급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가격리 노동자의 경우 유급 휴가를 합의하거나 협의 중이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계속해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며 노조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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