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과 경찰이 지난 2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트러스 작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물량팀 노동자 고 김태균 씨의 시신에 대해 강제 부검을 시도했다. 유족과 금속노조는 “사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추락사 사실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부검을 하느냐”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물량팀 노동자 김태균 씨가 사망한 재해 현장 앞에 추모의 국화가 놓여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울산지방검찰청은 2월 25일 오전 8시 고인의 시신을 안치한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려와 강제 부검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 시신을 훼손해 고인을 두 번 죽일 수 없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은 사고 이틀 후인 지난 2월 24일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강제 부검을 시도했다. 검찰은 “사측이 김태균 씨가 생전에 어지럼증이 있었고 다리를 다쳤거나 불편해서 추락한 것이지, 사측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고인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부검 이유를 댔다.

노조는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검찰 주장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나 건강 관리 소홀로 몰아가는 사업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2월 24일 산재로 사망한 물량팀 노동자 김태균 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고 김태균 노동자의 사고 당시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경찰도 사인이 분명해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울산지검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해 다시 올리라고 지시했다. 울산대학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추락에 의한 외인사’라고 명확하게 적었다.

노조는 사인이 분명하고 유족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검찰이 강제 부검을 하려는 이유는 산재 사망 원인을 은폐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의 경우 울산 경찰이 자살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법원은 2019년 8월 “자살이 아닌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검찰에 ▲물량팀 노동자 김태균 씨를 죽인 현대중공업 원청 엄중 처벌 ▲강제 부검 시도 즉각 중단 ▲유족에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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