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정기선 재벌 일가가 800억 원이 넘는(2019년 기준)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인 규명은 고사하고, 재벌 봐주기에 급급하다.

2월 22일 14시경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LNG선 탱크 내 트러스 작업장(작업용 발판 구조물 제작)에서 하청노동자 김태균 씨가 합판 조립 작업 도중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김태균 씨는 하청 업체 ‘진오기업’ 소속이지만, 실제 작업지시는 ‘오성기업’에서 받는 다단계 재하청 노동자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강풍이 불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추락에 대비한 안전 그물망이 없었고 안전난간 설치도 부실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트러스 공정을 외주화하고 하청 업체에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했다. 무리한 일정에 내몰린 하청 업체는 현장에 안전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날 만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했다.

▲ 금속노조가 2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금속노조는 2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조선업에서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원청사업주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에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현대중공업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 안전을 감독할 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에도 부분 작업 중지 명령만 내리며 형식적인 절차로 사고를 수습하는 데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에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재발 방치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감독을 회피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 ▲전 공정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감독, 사업주 엄중 처벌 ▲시스템 진단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 명령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를 계기로 만든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에서 빈발하는 산업재해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했다. 조사위원회는 대책으로 다단계 하도급 금지와 조선업 고용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1월부터 김태균 씨가 사망한 2월 22일까지 크레인이나 설비 충돌사고와 화상, 감전, 추락 등 모두 40여 건의 재해성 사고가 일어나 많은 노동자가 다쳤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매번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근로감독요구를 거부했다. 그 이전에는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뿐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해 겨우 몇 건의 사고를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개악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 등을 핑계로 현대중공업 내 트러스 조립, 설치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가스탱크 캡 절단 작업 중 협착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부분 작업 중지 명령만 내렸다. 당시 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지만, 나흘 동안 정기 감독만 실시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정기감독에서 지적한 안전난간과 안전대 걸이 미설치 등을 개선하지 않았고, 2월 22일 하청 노동자 김태균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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