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폐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한 정부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구시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양대 노총은 시행 2주 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69건에 달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에 따른 ‘경영상 사유’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 12월 11일 주 52시간 상한제 중소사업장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역사 되돌리는 문재인 정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를 대표한 발언에서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노동자들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막연한 사유로, 심지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리로 쫓겨났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상 이유로 노동시간을 늘려 국가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거짓말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2월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영상 이유로 노동시간을 늘려 국가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거짓말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정권 시대에 통할 만한 논리로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정부가 얼마나 노동을 대수롭지 않게 깔보는지 알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양대 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32조 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노동제를 말단 시행규칙을 통해 임의로 변경했다”라고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원장은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은 ▲업무량 증가 ▲시설 또는 장비가 고장 난 통상의 경우도 허용했다”라며 “이런 사유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노동부 장관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개정 시행규칙 9조 1항 5호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의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라며 “모든 노동에 두 가지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무슨 수로 판단한다는 말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인수 원장은 “군사정권 시대에 통할 만한 논리로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정부가 얼마나 노동을 대수롭지 않게 깔보는지 알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취소소송을 시작으로 ‘불법 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의 사례를 모아 증언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양대 노총 공동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