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범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징역 1년 6개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송영규 삼성전자 전문위원(노무사, 징역 10개월), 김정환 정보 경찰(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도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경총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파괴 사건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환영했다. 임연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파괴 사건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환영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그룹 경영진의 전방위 노조 파괴 범죄를 공식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삼성 노조 파괴 주요 범죄자 법정구속

지회는 더불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로 원청이 도급 계약 형식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 폐업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지회는 검찰이 노조 파괴 공작 최종 책임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형량도 낮다고 지적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은 시간에 비해 너무 늦은 판결”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징역 1년 4개월)을 언급하며, 삼성그룹 노조 파괴 관련 선고에서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등 사측의 위력행사를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본 점을 평가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비록 1심에서 주요 범죄자들을 구속했지만, 삼성그룹은 보석 신청 등으로 나오려 할 것이다. 방어권을 행사하며 노조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의 끝은 이재용을 향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노조를 파괴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을 일삼는 범죄집단의 총수가 버젓이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재용을 재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