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에 항의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단식 29일째인 지회 조합원 두 명이 실신하고 한 명은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1,670명 가운데 16개 업체 860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거스른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발표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일 “직접고용 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2월 기아차 화성공장 직접·간접 모든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제조업 직·간접 모든 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라면서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1,670명 가운데 16개 업체 860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거스른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발표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 1일 “직접고용 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했다. <자료사진>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직접고용 명령은 지난해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670명 모두를 불법 파견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노동부 자체 결정과 모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던진 반쪽짜리 불법 파견 시정명령은 산업 현장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행정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을 연행하고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9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열한 번의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하고 온전한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리라는 요구였다.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이 단식 47일째인 지난 9월 13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어서 단식에 들어간 김용기 기아자동차소하비정규직지회장이 27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진 9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까지 뒤집으며 재벌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