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9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30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을 승인했다. 더불어 11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일정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 결정에 따라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들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찬반투표 결과는 10월 4일 발표한다.

▲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 9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0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8월 20일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8,680원(월 통상임금 1,961,68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 하도급 시 불공정거래 폐지 ▲일터 괴롭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의견 접근했다.

130차 중앙위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11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1차 투표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처음 제출한 ‘1차 투표 11월 25일부터 27일 안’이 변경됨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과 2차, 3차 투표날짜 등 세부 일정을 다시 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선거 예산은 3억 8천 129만 4천 원이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현장 복귀로 자리가 빈 중앙선관위원으로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류석현 부지회장과 현대자동차지부 김영호 조합원을 보궐선출했다.

▲ 9월 19일 130차 노조 중앙위에서 지난 4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진격 투쟁을 벌이다 구속됐다가 112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억 전 노조 조직실장이 석방 인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중앙위원들은 이 밖에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산별 부대비용 사용 승인 건 ▲예비비 사용 승인 건 ▲조합비 납부 유예 사업장 승인 건 등을 확정하고 중앙위원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4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진격 투쟁을 벌이다 구속됐다가 112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억 전 노조 조직실장이 이날 중앙위에서 석방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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