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강기봉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 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구속 수감된다.

검찰이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한 강기봉에게 대법원이 7월 25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6월 내린 1심 판결을 확정한 결과이다. 강기봉은 노조파괴를 저지른 지 9년 만에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발레오전장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발레오전장과 강기봉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너트리기 위해 2010년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창조컨설팅’과 공모했다. 창조컨설팅은 ▲용역 투입 ▲직장폐쇄 ▲금속노조 탈퇴 ▲친기업 노조 설립 등 금속노조 파괴 계획을 발레오전장에 제공했다.

▲ 2010년 3월 4일 발레오만도 회사 앞에 모인 노조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를 위해 현장진입을 시도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아대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사측은 2월 16일 직장폐쇄를 저질렀다. <자료사진>

사측은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금속노조 탈퇴자들이 세운 기업노조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배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9명이 해고당했다.

2017년 2월 해고 무효소송에서 이겨 현장에 복귀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이미 정년퇴직 나이를 넘겨 복직하지 못한 조합원도 있었다. 사측은 2013년 금속노조와 합의한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 약속을 어기고 전기와 수도를 끊기도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감시통제, 성과급 차별, 괴롭힘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끊임이 없었다.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발레오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에 비하면 형량이 낮아 아쉽다”라면서, “실형이 확정돼 그나마 다행이다. 노조파괴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석원 지부장 직대는 “노조 탄압하는 악덕 사용자들에게 엄한 교훈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경주지부는 평등한 노사관계와 발레오 현장 민주화를 위해 구체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봉은 1심, 2심 모두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로 강기봉은 더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 강기봉은 선고 1주일 안에 검찰이 정한 날에 나와 구치소에 갇히며, 형기를 채울 교도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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