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 아홉 명을 해고한 대리점 사측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6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하면서,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동자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6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판결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노조와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임연철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법원이 노동자성 인정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적법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노동조합 탄압은 대리점 기획폐업으로 이어져 여덟 곳의 대리점이 폐업하고,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은 1년이 됐는데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판매연대지회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현대차그룹의 노조 탄압·부당노동행위 신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2016년 노조 탈퇴를 거부하다 해고된 현대차 전주 금암대리점 이재운 조합원(현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장)과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사진 가운데와 오른쪽)이 6월 13일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즉각 금암대리점 조합원 아홉 명을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이번 대법원판결, 노조 할 권리 재판 기준 될 것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판결은 노조 할 권리를 다투는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앞으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을 향해 “현대차 자본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2016년 노조 탈퇴를 거부하다 해고된 현대차 전주 금암대리점 이재운 조합원(현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장)과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은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즉각 금암대리점 조합원 아홉 명을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촉구했다.

▲ 정준영 금속법률원 변호사가 6월 13일 대법원 앞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대법원 노동자성 인정 판결 기자회견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판결은 노조 할 권리를 다투는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연철

2015년 8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현대차그룹은 대리점 소장들을 앞세워 조합원을 찾아내 해고하고 기획폐업을 서슴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소장들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시정명령 했다. 현대차그룹의 지휘를 받은 대리점 소장들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이어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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