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4월 23일 대전 유성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9년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교섭에 임해야 하는데 경남지역 대표가 없는 상태고 한 회원사가 오늘 탈퇴를 통보했다. 광주전남지역 사정도 어렵다”라며 협의회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3일 대전 유성에서 2019년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전=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2차 교섭을 시작하며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과 노조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원·하청 문제 등에 관한 노조 요구안을 간과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앙교섭 진행 관련해 사용자협의회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사측 의사 반영을 넘어 노사가 금속산업의 미래전망에 관해 논의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한 문제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이 4월 23일 2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2019년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이어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이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에게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관해 “최저생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동시에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사회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한 납품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거래폐지 개정 요구에 대해 “항목을 신설해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조항을 협력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청 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이행을 금속 산별 협약에 명시하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ILO와 UN, OECD 등 국제기구는 노동권, 인권 등과 관련한 기업규제 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 원·하청 사이 적정 도급비 보장과 차별 금지를 권고했다”라고 덧붙였다.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이 4월 23일 2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개정 요구에 관해 2017년 중앙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일터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 정신적 괴롭힘에 더해 정서적 괴롭힘을 추가하자는 요구다.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 또 피해자 범위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를 명시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보호하자”라고 촉구했다.

▲ 4월 23일 2차 중앙교섭을 참관한 노조 대전충북지부 간부들이 노조 중앙교섭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며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해 고민이 많다. 다음 교섭에서 노조 측에 질의하겠다. 최선을 다해 제시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한 번 해보자는 의지를 봤다. 이 기운을 모아 교섭을 잘해보자”라고 대답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3차 중앙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서울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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