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자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3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구속집행 정지 중인 심종두(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주목(전 전무)도 원심대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김주목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8월 23일 1심에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종두와 김주목은 168개 기업의 노무관리를 맡으면서 민주노총 소속 14개 노조를 파괴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3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구속집행 정지 중인 심종두(노무법인 창조컨실팅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민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심종두는 “회사 측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사 측에 ‘쟁의행위 대응 전략’ 문건 등을 작성해 전달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로지 처벌을 피하고자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범행의 위법성이 상당히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이는 행태까지 있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종두는 지난해 8월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질병을 핑계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 상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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