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쎈’ 놈이 온다.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본에 공짜 연장노동을 선물한 탄력근로제 개악 밀실 합의.

2월 27일 문재인 정부, 옥상옥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

경제 사정을 결정기준에 집어넣는 최저임금제 개악.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쎈’ 놈,

파업권을 묶고 노조를 부정하는

‘파업파괴· 식물노조법’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 3월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에 동참하지 말라며 자한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간판만 남은 식물노조가 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업할지 미리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노조의 패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에 공고만 해도 회사는 ‘예방적’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장에 대체인력이 무한정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어렵게 찬반투표를 해서 가결해도 쟁의행위는 공장 밖에서만, 공장 안에서 팻말 하나라도 들면 ‘업무방해·손배가압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처벌을 받습니다.

☞ 찬반투표 결과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쟁의권이 사라져 노조는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채 자본에 항복해야 합니다.

파업할 수도 없고, 해도 의미 없는 세상이 옵니다. 설마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은 현실이 됩니다.

산별노조를 규제하는 법도 준비한다는데 그건 뭔가요?

지난해 12월 28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가 산별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냈습니다.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즉 해고자나 사내하청, 다른 사업장 출신의 산별노조 임원 등은 공장에 한 번 들어가려면 ‘목적·시기·장소·인원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의원과 임원출마 자격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산별노조를 죽이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노동개악법입니다.

노동개악의 파도, 어떻게 막지요?

첫째,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개악,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의 파도.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식물노조법’은 현실이 됩니다. 나부터 투쟁을 결의합시다.

둘째, 우리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엇을 할지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합시다.

셋째, 주변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식물노조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시다.

넷째, 연이은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3월 27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주변 조합원들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옵시다.

다섯째,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정말로 국회에 상정되면, 우리의 소중한 금속노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와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자 최대의 무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사업장에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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