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3월 14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에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4월 16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연다.

이날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도 중앙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노조 각 지부는 3월 15일 일제히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발송한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3월 14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실에 방문해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희장 직무대행에게 금속노조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신동준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에게 “자동차 부품사들이 아주 어렵다”라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합의는 금속산업 노사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의미 있는 합의였다”라며 “노조 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더 연구한 뒤 제시안을 내겠다”라고 답했다.

요구안을 전달한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과 박형근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중앙교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통일 요구안은 지난해에 이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가이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조항을 협력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청 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이행을 금속 산별 협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는 기존 합의안에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포함하고, 정서상 괴롭힘 금지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탄압 금지를 추가했다.

지부별 공동요구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차지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123,52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현대차와 기아차지부는 기본급 91,580원 인상과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31,946원 특별인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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