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가 제기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22일 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가족수당을 제외해 원금 가운데 1억 원이 준 4,022억 원을 인용했다.

▲ 강상호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2월 22일 서울고법 판결 뒤 “일부 항목이 빠졌지만, 법원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체불임금 문제를 한시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사진>

서울고법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상호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서울고법 판결 뒤 “일부 항목이 빠졌지만, 법원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체불임금 문제를 한시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2월 14일 인천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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