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의 자유, 노조 할 자유 가로막은 현대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집회 갑질 알박기가 대법원판결로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본사 앞 집회를 가로막는 현대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8일 재벌의 집회 알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 알박기’는 집회를 실제로 할 계획이 없으면서, 다른 이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벌이는 폭력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동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의 자유, 노조 할 자유 가로막은 현대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은 매출액이 15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집단이지만, 막강한 자본력만 믿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라며 “부품사와 판매대리점의 노조탄압 파괴행위, 불법파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 갑질로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성토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현대차 자본은 이런 원성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집회를 알박기 집회로 막아왔다”라며 “대법 판결로 알박기 집회는 불법임이 명확해졌다. 현대차는 기자회견까지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태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돈으로 국가권력을 주무르며 헌법마저 짓밟았다”라고 비판했다. 김태연 대표는 2016년 5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때문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태연 대표는 “현대차와 경찰은 이미 현대차가 집회신고를 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시민들이 든 열사 영정을 뺏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들어 하나로마트 양재점으로 옮기는 만행을 저지르며 집회의 자유를 짓밟았다”라고 분노했다.

▲ 11월 15일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 알박기 집회를 하며 노조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임연철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과 서초경찰서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대법원판결이 알박기 집회가 불법이라고 확인했지만, 현대차의 용역경비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차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서초경찰서를 고소, 고발해 응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 사태 주범인 현대차는 집회 알박기와 노조파괴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모든 피해를 원상태로 돌려놓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1월 20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모 사건으로 현대자동차의 임원 네 명의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를 공모한 정황이 유시영 회장과 창조컨설팅 재판 판결문에 드러나 있으므로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장들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부역자 처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본부장들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이 한 달을 맞이했다고 지적하고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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