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10월 4일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라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년 4월 24일 1심판결을 부정한 대전고등법원의 2016년 7월 21일 재심을 확정했다.

대전고법은 “단체협약이 ‘쟁의 기간에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아니한다’라고 정한 이유는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성기업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차 해고를 의결한 행위는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이 10월 4일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성기업지회가 10월 4일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삼권을 부정하는 판례가 설 자리를 잃었다. 황당한 논리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장 해제한 1심 판사 심준보를 비롯한 당시 천안지원 1 민사부 법관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유성기업은 천안지원의 해고 판결 논리를 근거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퍼부었다. 사측의 무지막지한 탄압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을 불러왔다.

유성기업지회는 “오늘 대법원판결을 출발 삼아 이어질 2차 해고 판결, 1차 징계, 3차 해고, 2차 징계, 3차 징계, 어용노조의 노조 무효 소송, 손해배상, 가압류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에 해고자 여덟 명이 남아 있다.

지회는 “해고자뿐 아니라 모든 유성기업의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8년의 고통은 이제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국가권력이 힘을 보탠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파괴를 시도하며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 스물일곱 명을 해고했다. 유성기업은 지회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재판에서 징계 절차 문제로 2012년 11월 1일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유성기업은 같은 해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 주요 간부 열한 명을 선별해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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