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불법 파견 범죄에 눈감은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저지른 불법 파견 사건의 수사지연을 지시한 검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와 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여섯 개 비정규직지회가 8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한다. 정몽구와 검찰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조와 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여섯 개 비정규직지회가 8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한다. 정몽구와 검찰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내버려 두고,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사과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당연히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행위를 과감하게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8월 7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행위를 과감하게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유지하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법을 어기고 파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정몽구 회장의 수사를 3년 동안 내버려 두고, 불법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했다.

정민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의 파견 노동은 14년 전 불법파견이라고 노동부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와 검찰, 현대-기아차가 한통속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끌고 왔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현대차그룹을 두둔해 손해배상청구와 해고로 고통받았다. 불법을 방관한 검찰관계자와 정몽구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지휘 건의를 막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며 “금속법률원은 이번 사건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8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한다. 정몽구와 검찰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장을 받은 사건을 두 달 안에 수사 완료해야 한다. 검찰은 근로감독관이 수사지휘를 건의하면 7일 이내, 늦어도 14일 이내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5년,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3년 이상 지났지만 사건을 넘겨받지 않고 있다. 검찰이 규정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항을 지적하고 검찰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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