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함께 살자 대책위원회>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정지시 불이행을 비판하고, 한국지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함께 살자 대책위원회>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하고, 시정명령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은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고 난 뒤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국지엠이 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면 혈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7월 3일까지 노동부 창원지청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3일까지 직접 고용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언론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7월 4일 “고용노동부 지시를 거부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8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서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보냈다. 노동부는 “7월3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하고, 시정명령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한국지엠이 노조가 제안한 특별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국지엠의 태도에 대해 “혈세는 지원받고 불법은 멈추지 않는 한국지엠의 모습에 분노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3지회 (창원, 부평, 군산)와 해당 지역지부, 한국지엠지부의 논의에 따라 한국지엠 사측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화 계획을 먼저 마련하면 비정규직 상태로 복직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창원공장 64명, 부평공장 11명, 군산공장 8명의 해고자가 있다.

한국지엠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유로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두 번에 걸친 판결로, 노동부는 직접 고용 시정명령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못 박았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조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해 단계로 협의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안했지만 이것도 못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는 한국지엠의 한국의 법질서 무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회 정의, 기업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환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결이 나왔다. 한국지엠이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 불법파견 진정을 2004년에 했는데 13년이나 끌어왔다. 다들 13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기 위해 7월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연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