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7월 3일 ‘7월 2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대비 73.87%로 가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하계휴가 전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6월 20일 12차 단체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2일 중노위가 현대차에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는 7월 13일 주야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본사 진격투쟁을 벌인다.

▲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6월 26일 1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3일 지부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각종 현안 협의는 12일까지 종료 ▲회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직무교육과 나이별 생애교육 제외)은 13일부터 전면 중단 ▲4일부터 상집 각 정문 출투·유인물 배포·철야농성 돌입 ▲4~1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4일 13차 본교섭 재개 ▲6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이후 투쟁일정은 7월 10일 쟁대위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하계휴가 전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을 1차 목표로 세웠다. 7월 19일까지 의견접근 해야 27일까지 조합원총회를 열고 최종합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파업 일수를 축소하고 빠른 타결을 위해 앞으로 남은 서너 차례의 집중교섭에서 ▲대기업의 사회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보호 등의 특별요구 ▲금속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참가 확약 ▲주간 연속2교대 8/8 완성을 위한 25분 단축방안 ▲임금 인상과 성과급에 대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전격 시행에 따른 인원충원과 52시간 이내 근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외주화를 추진하며 현장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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