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끈 혐의로 구속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6월 14일 집행유예 형 집행 중지로 출소했다. 앞서 한상균 전 위원장은 2년 6개월간(894일)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21일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6월 11일과 12일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노동자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6월 14일 오후 총연맹을 방문해 임원과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자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이영주 전 사무총장, 한상균 전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총연맹 선전홍보실 제공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수용하는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를 위헌결정 했으며 ▲경찰대응에 잘못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 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14일 오후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가족과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소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출소 환영식에서 “절박한 첫 승리를 만들어낸 민주노총 모든 동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6개월이었다. 이제 민주노총이 두 번째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보장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2년간 갇혀 민주노총 업무를 돌보고, 임기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 27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서울구치소에 6개월 가까이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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