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4월 9일 국회에서 ‘현대기아차그룹 최저임금 인상무력화 중단, 최저임금법 위반 규탄, 최저임금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비정규직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소속의 대다수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작년과 동일한 기본시급을 지급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는 사례도 적발했다.

▲ 4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제공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하청업체들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주지 않고 작년 기본급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 이후에 최저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사장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원청과 관계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정민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 1,400여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1차 업체도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박현희 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는 노동자 파견 계약이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다”라며 “현대-기아차가 납품단가 가운데 인건비 항목으로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지급 책임을 원청에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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