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의 새 코너, ‘알면 당하지 않는 노동법法’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노무사,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임금, 근로계약 등 일터에서 일하다 이상하고 궁금한 점,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아래 무료상담번호로 연락 주세요.

금속노조 서울법률원 02-2670-9509 경남법률원 055-262-3984 충남법률원 041-910-1414

문 1. 2018년에 받아야 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 1.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산정 기준시간을 곱하면 올해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 산정 기준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므로 월 최저임금액은 1,573,77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산정 기준시간이 더 늘어나므로 월 최저임금액이 높아집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226시간(7,530원×226=월 1,686,720원 이상),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무로 정한 경우는 243시간(월 최저 1,829,790원)이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문 2. 기본급 외에 매달 받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답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제처는 연 600% 등으로 상여금 산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방식만 바꾸어 매월 분할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법원이 연봉제 노동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한 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문 3. 회사가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답 3.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계약기간이 1년 미만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근무기간에 관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현재 미발표)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고시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과 같이 감시․단속 업무 노동자들에 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문 4. 회사에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4.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문서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훑어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내붙여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3조는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밝혀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게시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비슷합니다.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근로조건 등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을 약정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노동자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주지 않으면 근기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문 5. 회사 관리자가 노동자를 한 명씩 따로 불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서명한 동료들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 5. 명백한 강요에 의한 동의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과반수 동의란 사업장 노동자 전체가 모여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토론한 자리에서 과반수 노동자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소규모로 노동자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의 동의도 허용하는 견해이므로 동료 노동자와 함께 상의해 집단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