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는 방법

① 최저임금 포함대상 임금만 가려내고 ② 추려낸 임금을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수(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③ 2018년 법정최저시급 7,530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함.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주의> 중요한 것은 임금․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그 성질과 성격.

①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 식대․급식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② 고정급 성격이 없는 임금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임금 이외 임금’인 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등.

③ 산정기간이 1개월을 넘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명절수당 등.

노동부와 법제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더라도 산정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연 600% 상여금을 산정규정 변경 없이 지급방식만 바꾸어 매월 50%씩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주급일 경우, 최저임금 미만 여부 판단

예시 2018년 1월 2주차에 1일 4시간, 1주일(5일)간 개근으로 일하고 주급 18만원을 받은 경우.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함.

180,000원 ÷ 24시간(주 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7,500원

(판단) 7,500원은 2018년 법정최저시급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1.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월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노동자가 2018년 1월 월급 177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2018년 1월)

 

최저임금

기본급

1,400,000원

 

기본급

1,4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식 대

100,000원

 

임금 계

1,450,000원

가족수당

60,000원

 

 

 

시간 외 수당

60,000원

 

 

명절교통비

100,000원

 

급여 계

1,770,000원

 

①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가려냄.

② 추려낸 임금을 해당기간의 기준시간(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 환산

(계산) 월급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45만원) ÷ 월 유급시간(209시간)=6,938원

③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판단) 6,938원은 2018년 법정최저시급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2.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 226시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예시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에서 2018년 1월 한 달간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일하고

월급(기본급+주휴수당) 1,695,000원을 받는 경우

(계산) 1,695,000원 ÷ 226시간 = 7,500원

(판단) 7,500원은 2018년 법정 최저시급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참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토요일 유급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① 토요일 4시간 유급 : 226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토요일유급 4시간)÷7×365}÷12월

②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토요일유급 8시간)÷7×36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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