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 개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결정자들은 12월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이 합의한 휴일 노동 수당 삭감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1월 23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안에 합의했다. 이날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주 52시간제 단계 시행(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 노동 수당 삭감, 통상임금 200% → 150%)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이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등이 12월 8일 국회 앞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 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자본의 눈치를 보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적폐 국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신동준

앞서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12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 노동수 당 중복할증에 대해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에 발맞춰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정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가 휴일 노동을 하면 회사는 통상임금 50% 연장 노동 수당과 50% 휴일 노동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악 방향 설정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지난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홍영표 위원장과 한정애 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 당 간사를 만나 “국회가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지난 11월 23일 환노위 간사단이 합의한 개악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안이 장시간 노동, 휴일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 법안이자, 임금삭감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산별노조대표자가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대응 투쟁 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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