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내년 임금인상 기대에 부풀어있다. 사용자들을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을 감행하고 있다. ▲기존 상여금 일부, 전부 기본급 전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등이 대표 사례다.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노동시간을 악용하는 사용자도 늘고 있다. 사용자는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늘려 노동강도를 높이고,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인 경비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청소노동자에게 같은 업무량을 주고 더 빨리 마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임금체계 컨설팅’, ‘임금구조 대응방안’ 등의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방안을 앞장서 교육하고 있다.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기본급화는 물론,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라고 알려준다.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처벌받는다”,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냐? 회사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의 표현을 써대며 온갖 편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회에 긍정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 임금인상을 동반해야 한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뿌리 뽑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요구하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금을 깎으려는 등 불이익 변경을 확인하면 서명을 거부하는 등 취업규칙 개악 시도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킬 권리 지키고, 받을 임금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과 함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노동자 홀로 싸우기는 절대 쉽지 않다. 나 한 명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부가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진정을 내면 권리구제를 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최저임금 같은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힘으로 사용자의 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11월부터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 41개 기관에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법률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횡포에 직면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와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자금, 더 많은 노동자가 힘이 되고 도움 주는 ‘노동자의 든든한 친구’ 금속노조와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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