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간사들은 11월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합의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안이 ▲중소사업장 노동시간 2021년까지 연장 ▲휴일 노동 중복수당 폐지로 사용자 연장근로 강제 ▲산재 양산, 사고 유발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을 골자로 만든 노동법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규탄하고,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노동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만 폐기하면 된다”라며 “국회가 계속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등 노동악법을 폐기고, 노동개혁 입법에 나서라”라고 꾸짖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과 청년 노동자로부터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모아내자”라고 호소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 상경투쟁 벌이고 있는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등 제도권에 기대하지 말고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관철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네 개 후보 조별로 한 명씩 나와 공동결의문을 읽으며 마무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정미 국회환경노동위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28일 오후에 속개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