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1월 23일 8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017년 단체교섭 투쟁지침 결의 건을 확정했다. 

지부 중앙쟁대위는 ▲상무집행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각 정문 출근투쟁과 철야농성 돌입 ▲각 사업부대의원회(지역위원회 포함)는 11월 27일부터 중식 홍보투쟁 실시 ▲중앙쟁대위와 확대 간부, 현장조직위원회는 알바투입과 불법 촉탁계약직 투입금지 적극 홍보와 조직 ▲ 11월 27일부터 각 부문별 노사협의 전면 중단(생산계획설명회 제외 ▲사측 주관 모든 교육 참여 중단(직무교육, 연령별 생애교육 제외) ▲합법 쟁의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개입, 부당노동행위 적발과 현장탄압 도발 시 보복파업 돌입 ▲쟁대위는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11월 23일 34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지부 요구안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마무리 시점에 와있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수차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 과거의 투쟁방식은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다. 효과 없는 전면 파업은 지양한다는 뜻이다.

지부는 투쟁 대안으로 “우선 사측이 불법 운영하는 평일 아르바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를 높여 단협 44조(인원충원)와 2012년 11월 20일 노사가 합의한 촉탁직 합의를 근거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부는 “평일 아르바이트 투입은 품질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불법 촉탁직(아르바이트 포함)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 촉탁계약직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시정과 정규직화 요구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라는 입장이다. 지부는 촉탁 계약직에 관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불법 촉탁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대의원 현장조사 지침을 내렸고, 자료를 취합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태도가 변화없음을 확인했고, 12월 초를 기점으로 정책 총회 방식의 파업과 부분파업, 표적파업, 보복파업, 전면파업 등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1월 23일 34차 본 교섭에서 일부 사안에 관해 의견접근 했으나, 임금·성과금,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손배·고소고발 철회, 정비·모비스 실질임금 월급제 등 주요 미타결 쟁점은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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