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1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즉시 차별조사와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 당진, 인천,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4월 19일 인권위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임금, 복지, 근무형태 등의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진정을 냈다. 두 지회는 진정 후 일곱 달이 지나도 인권위가 실태조사와 차별시정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차별 처우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라며 “노조는 인권위에 현대제철이 자행하는 비정규직 차별 정책 조사와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원청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고용, 임금, 위험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헌법 11조 1항은 사회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사회 신분이 된 상황이다. 인권위가 차별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다. 노동강도는 정규직의 두 배지만 임금과 복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에 인권위가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 명절귀향비, 체력단력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차량 할인지원, 의료지원 등을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다. 성과급은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자본이 노동관계법, 파견법을 악용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지회는 법 제도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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