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직선 2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0월 16일 발표한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서신에 따르면 “저는 2기 직선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 후보의 입장에 서거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1기 직선 위원장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첫 직선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운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저지 등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 조합원 동지들과 국민에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한상균 위원장은 “촛불항쟁 1년 앞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최선두에 서 있었고, 노동자·농민·빈민이 함께 싸웠다”라며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앞장서 외쳤다는 이유로 위원장 임기 3년 중 2년을 꼬박 옥에 묶여 있어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함으로 마음이 아립니다”라고 토로했다.

▲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퇴진·노동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에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한상균 위원장은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이루라는 것이 1기 직선 위원장인 제게 주어진 조합원 동지들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2기 직선 위원장에게 새로운 목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면에서 박근혜 시절보다 더욱 힘들지도 모릅니다”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투쟁사업장은 세상이 바뀐 것을 느끼기보다 외롭고 고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라며 지적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말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더디고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속삭입니다. 자본은 결코 순순히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역사가 그러했듯,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진 시절을 견뎌온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펼쳐지는 안개 속도 헤쳐 걷어낼 것입니다”라고 전해왔다.

한상균 위원장은 출소 뒤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자리로 돌아가 일하며, 조합원들과 소리 모아 구호를 외치고 행진할 날을 기다린다고 기원했다.

한국 사법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2015년 6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10일 조계사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4일 1심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2월 13일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1일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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