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위반한 구미 아사히글라스에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오는 11월3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원청과 하청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9월 22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와 지티에스에 대해 “수사를 완료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파견근로자 178명을 2017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라는 결과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위반한 구미 아사히글라스에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리는 결과 통지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차헌호 지회장은 “기쁘지만 지회 설립 후 2년 동안 노조파괴와 싸우면서 138명이던 조합원 가운데 현재 22명이 살아남아 결과통지 문서 한 장 받았다”라며 “노동부는 최대치를 한 셈이지만 과거 노동부와 검찰은 노조파괴의 공범이었다”라고 불편한 마음을 밝혔다.

차헌호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데 노동부가 정상으로 행정을 했다면 훨씬 일찍 판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2015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해 2016년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받았다. 지회는 아사히글라스가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핑퐁게임’으로 고통받아 왔다.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9월 22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와 지티에스에 대해 “수사를 완료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파견근로자 178명을 2017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라는 결과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율동패 ‘허공’이 2016년 1월15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200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지회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 결과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해 사용자성 여부를 따지겠다며 수사를 미루는 등 횡설수설하며 노조파괴를 부추겼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말았다.

차헌호 지회장은 “우리는 애초 정규직 되려고 노조 가입한 것이 아니다. 노조로 단결해 비정규직 노동자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다”라며 “남아 있는 조합원이라도 현장으로 복귀해 구미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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