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태민, 아래 지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청이 9월 21일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노조 인천지부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9월 22일 “문재인 정부 노동부가 만도헬라 원청과 세 개 하청회사 가 맺은 계약은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도급 계약임을 공식 인정했다”라며 환영했다. 지회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직접고용과 관련한 특별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태민)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청이 9월 21일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9월 20일 ‘간접고용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원청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 법률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 근무가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한 공정이라도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있다면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판정이다”라고 평가했다. 법률원은 “원청이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라며 “현장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노동현장의 대표 적폐인 불법파견을 없애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정으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파견업체는 ▲전문성이나 기술성 등이 전혀 없고 ▲인력을 파견하고 ▲1인당 임금의 7%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만도헬라의 노무관리·채용대행기관 ▲하위부서에 불과한 중간착취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건에 대해 만도헬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가 길어지자 유력한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작업복, 각종 서류의 회사 로고를 지우고, 조직체계도에서 원청 담당자를 모두 삭제하는 등 원청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3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청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위장 도급사 (주)서울커뮤니케이션, 에이치알티씨(주), (주)쉘코아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여섯 달 넘도록 공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노숙농성 등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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