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광기연 불법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국 희생자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동광기연 강제퇴직자 김 아무개(53) 씨가 부평에 있는 자기 집에서 목매 자살한 현장을 유족이 지난 9월 18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의 형이 ‘미안하다. 사망’이라는 유서와 같은 문자를 받은 뒤 급히 상경해 김 씨의 집에 경찰과 함께 들어가 김 씨를 발견했다. 김 씨의 유족은 18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르며 잠겼던 고인의 핸드폰을 어렵게 풀어 직장 동료에게 소식을 알렸다.

김 아무개 씨는 동광기연에서 21년 동안 일하며 한국지엠 LOC(Logistics Optimization Center, 물류 최적화 센터) 서열장에서 파견근무를 해왔다. 동광기연은 LOC에서 일하던 노동자 세 명에게 “회사가 어렵다. 희망이 없다,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아무개 씨 등 서열장 노동자 세 명은 동광기연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2016년 8월 희망퇴직원에 서명했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동광기연지회는 김 씨의 죽음이 노동자 삶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과 사회의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부와 지회는 동광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광기연지회 노래패가 7월12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특별근로감독 실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동광기연·만도헬라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사업주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같이 희망퇴직했던 동료들은 “김 아무개 씨가 2016년 8월 말 희망퇴직 이후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희망퇴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스럽다’라면서 힘들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인천지부와 동광기연지회는 김 씨의 죽음이 노동자 삶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과 사회의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부와 지회는 동광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광기연은 올해 1월 19일 지회 몰래 기계 설비를 매각하고, 설을 앞둔 1월 23일 지회 조합원 62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동광기연은 폐업 시 고용보장과 관계사 고용승계를 약속한 단체협약과 고용보장 합의서를 어기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27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5월 19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동광기연 관계사도 고용보장 합의서 상의 고용보장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동광기연지회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31일부터 인천 본사 앞에서 여덟 달째 노숙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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